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조세특례제한법 부칙 <법률 제20778호, 2025.3.14.>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’04.
5.
14. 최초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20년 이상 보유하고’25.
3.
19. 말소등록하였음
-
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
시행일은’25.
3.
14.이나’25.
3.
4. 신차를 신규 등록
2. 질의내용
○
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
(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)
①
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(이륜자동차와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. 이하
이 조에서 "노후자동차"라 한다)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(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. 이하
이 조에서 같다)하고 있는 자(법인을 포함한다)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
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[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신조차(新造車)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
신차"라 한다]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. (이하 생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
부칙
<법률 제20778호, 2025.
3.
14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이하 생략)
제14조(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09조의2제1항 전단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